공정거래 위원회 e스포츠계 불공정 계약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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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e스포츠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에 터진 ‘카나비 사태’에 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e스포츠계의 불공정 계약은 문제가 크다.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우선 한국e스포츠협회의 표준계약서와 이를 이용하는 프로게임 구단들의 계약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e스포츠계 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로 불공정 계약이 시정된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2008년 연예인 불공정 계약에 관련하여 10대 대형 연예기획사를 실태조사 하였으며 과도한 사생활 침해, 무상 출연 등 불공정 조약 10개 항목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 당시 업계들은 연예인들과 계약을 수정하여 다시 체결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2016년 프로야구, 2017년엔 연예인 연습생 계약서, 2018년엔 웹툰 작가 계약서에 관해 불공정 계약을 시정했다. 공정위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개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시정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