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대대적으로 변경한 KBO의 규약 개정에 대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비판했다. 선수협 측은 ‘KBO가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개정안과는 달리 상의되지 않은 내용을 상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라고 밝혔다. ‘KBO는 보상선수 제도 폐지는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수용하지 않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했다’ 라고 말했으며 KBO가 FA 취득 시간 단축 시행시기에 대해 선수협과 이견을 조율한 내용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찬반투표에 따른 결과 찬성은 절반을 넘었으나 샐러리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건부 찬성을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KBO는 ‘당초 선수협과 논의한 부분과 크게 바뀐 것은 없으며 A등급의 경우 ‘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조건이 동시 축족되어야 하는데 2021년에만 예외적으로 전체 순위 30위 안에만 들면 A등급을 적용하겠다는 내용과 육성형 용병 시행시기만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바뀌었다.’ 며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선수협 측의 주장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