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가 작성해 프로게임단에 제공하는 표준게약서에 다수 포함된 불공정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선수 동의 없이 이적이 가능한 조항, 이적 뒤 재계약이 불가능한 조항, 선수가 언론을 별도 접촉해 활동 내용이 기사화 될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선수는 지급된 연봉의 2배를 30일 내에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 선수의 초상권 섭외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 행사 참가 및 광고 출연 등에 의한 수익은 물론 경기 상금이 회사에 전액 귀속되며 회사의 자율에 따라 선수에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의 조항등이 들어가 있다.
협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공개된 계약서 내용은 협회가 구단측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사실상 장려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가 게임 제작사와 구단의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리그오브레전드 ‘카나비’ 선수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협회는 예산 대부분을 라이엇게임즈와 프로게임구단 측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한 업계 관계자는 “협회는 라이엇게임즈와 구단측의 재정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라이엇게임즈에 밀려 카나비 사태에 적극 개입할 수 없었으며 재정 자립 없이는 협회 역할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표준계약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